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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42)이 긴급체포된지 3일 만에 구속됐다.
12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여성 스태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에 대해 다뤘다.
강지환은 지난 9일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 중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가 받고 있는 준강간 혐의는 심신미약이나 잠이나 술에 취했을 때,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고 이성을 가눌 수 없을 때를 이용할시 적용된다.
'연예가중계' 측은 직접 강지환의 자택을 찾아갔다. 제작진은 사건 당시 술을 구매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한 이웃 주민은 "밤에 경찰차 올라가는 걸 봤다. 소리 없이 불만 키고 가더라. 10시 30분쯤이었다"라고 목격담을 전했다.
강지환의 자택에 있는 고급 바에서 술을 마셨다고 전해진 가운데, 당시 A씨는 친구에게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갇혀 있다"라고 문자를 보내며 신고해달라고 부탁했고 경찰이 출동해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판단해서 체포한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숙 변호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볼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지환이 자고 있는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고 소리를 지르자 멈췄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의 옷매무새도 흐트러져있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진술도 이와 일치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스태프가 감금되어있다고 이야기한 건, 본인이 집을 나가는데 위험 혹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을 수 있다. 실제 감금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위급하다는 강한 표현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A씨와 B씨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다음주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강지환은 1차 조사 당시 "술을 마신 것까진 기억이 나지만 이후엔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방이었다"라고 주장했고 2차 조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성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증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지환은 이날 11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했지만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강지환은 약 40분 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고 침묵하며 걸어가다 발걸음을 돌려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동생(피해자)들이 해당 (기사와 관련) 인터넷이나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라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라며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이에 이날 오후 6시 경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지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명숙 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해서 조사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조두순 사건 이후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을 감형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범죄는 범죄고 처벌받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또한 무분별한 추측성 댓글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일방적인 주장을 함부로 올리는 건 아주 위험하다.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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