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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병역기피’ 논란을 불러 일으킨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4년전 글이 재조명 받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인제 와서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서려고 한다”며 복귀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그해 5월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의무를 피하고자 조국을 버린 자, 인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나”라며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지셨나”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온갖 혜택과 이익을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고자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라고 했다.
이어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 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인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LA한국총영사관 총영사)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입국을 불허해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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