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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법원이 임블리(본명 임지현)의 안티 계정을 폐쇄하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 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계정 운영주가 앞으로도 SNS를 통해 안티 계정을 만들거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건에프엔씨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하는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플루언서 임지현(임블리)을 앞세워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해 빠르게 성장한 부건에프엔씨는 판매 중이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등 제품 품질 이상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나 해당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며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임블리 불매 운동 등이 일어나기도 했고,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안티 계정이 등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임블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지만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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