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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영상 유포 관련 억울함을 호소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최종범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구하라는 2차 공판 증인 출석을 신청했으나 건강 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당시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은 "구하라가 현재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다음 공판에는 참석하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다른 증인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구하라는 최종범의 공판에 증인출석을 했다. 하지만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문이 진행됨에 따라 증인과 증인의 가족 등 관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법정에서 퇴정해달라"고 밝혔다.
최종범은 최종 변론에서 "구하라가 영상을 찍자고 했고 찍는 것에 동의도 했다. 옷을 입고 있었고 나체였던 건 나"라며 "유포의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유포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구하라 측 변호사는 "성관계 동영상 인 것은 명확하다. 이를 재차 언급하는 유감"이라며 "법정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다시 노출하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종범은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허벅지 등을 발로 차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종범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재물손괴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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