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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됐다. 결혼 630일 만이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은 송중기, 송혜교의 비공개 이혼 조정 기일에서 조정을 성립했다. 이로써 송중기, 송혜교는 부부에서 완전히 남남이 됐다.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각각 유시진 대위, 강모연 역으로 열연하며 드라마 인기를 이끌었고, 이후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해 많은 팬들의 축하를 받았던 바 있다.
그러다 2017년 7월 직접 결혼을 발표한 뒤 3개월 뒤인 10월 31일 서울중구 신라호텔에서 톱스타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비공개 결혼하며, 드라마 주인공들이 실제로 부부가 된 송중기, 송혜교의 '세기의 결혼식'으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국내외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송혜교의 결혼반지 미착용을 두고 불화설이 불거졌는데,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소문이라는 얘기가 떠돌기도 했으나, 결국 지난달 27일 두 사람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실을 직접 대중에 발표하며 '세기의 결혼식'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결혼 630일 만이자, 이혼 발표 26일 만인 22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며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도 마침표 찍게 됐다.
[사진 =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United Artists Agency)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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