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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송혜교(37)가 송중기(34)의 흔적을 지웠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는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이뤄진 조정 성립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송혜교 소속사 UAA는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라고 밝히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송혜교의 개인 인스타그램에는 송중기의 흔적이 모두 사라졌다. 송중기의 팬미팅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 결혼식 사진 등이 일제히 삭제된 것. 이혼 발표 이후에도 투샷이 남아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지만, 최종적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완벽히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중기와 송혜교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을 결정하게 됐음을 전해 대중의 충격을 자아냈던 바.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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