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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송혜교-송중기의 결혼 생활이 1년 9개월 만에 끝났다.
2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송혜교-송중기의 이혼 합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송혜교-송중기의 이혼조정기일에서는 5분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이들은 이혼조정신청 26일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후 송혜교 SNS에 남아있던 두 사람의 사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하게 끝났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 변호사는 "보통 서울가정법원 같은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약 2개월 정도 뒤에 기일이 잡힌다"며 "재산분할 액수, 위자료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한달만에 마무리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송혜교-송중기 사이에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핵심은 재산 분할 및 위자료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별도의 재산 분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마무리 됐다.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 가장 짧은 혼인기간으로 재산분할을 인정한 기간이 2년 반 정도"라며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경우 결혼 기간이 1년 반 정도여서 재산 분할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 SBS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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