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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른바 '난방 비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과 관련한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로 2심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바 있다.
앞서 김부선은 거주했던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자 전 부녀회장 A씨의 아들이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6년 페이스북에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우리 아파트 거물 아드님 이제 어쩌나. 소년원 갈듯한데.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할 줄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부선과 A씨는 아파트 난방 비리 문제로 2014년부터 다퉈온 사이로, 해당 글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게 됐다.
이에 김부선은 1심 과정에서 "아파트 내 도난 사건을 해결하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게시글 내에서 피해자가 A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부선 측은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그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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