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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윤지오, BJ 시절 방송으로 음란죄 고발→"괴물들의 자멸…마지막 발악" 심경 고백 [전문]

시간2019-07-27 08:00:02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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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고(故) 장자연이 남긴 문건의 증언자로 활동했던 연기자 윤지오가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윤지오는 26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 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라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빌려 운을 뗀 뒤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괴물같은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단 한번이라도 인생을 걸고 외치고 투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들이 오물보다 못한 거짓들을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던 적이 있었다. 무의미했다"라며 "그들은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하기에 시간이 걸릴지언정 진실은 드러날 것이기에 전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라고 적었다.

이어 "분노와 두려움 불안감을 말하는 그 괴물들은 스스로가 만든 거짓말에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라며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날 햇빛이 드리우고 그들은 밤이 아닌 밝아올 아침이 두려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앞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익명의 시민 A씨는 윤지오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25일 고발했다.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2018년 6월, 7월 등 세 번에 걸쳐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각각 승무원 복장 등을 노골적으로 신체가 드러나도록 입으며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이에게 적용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밖에도 윤지오는 현재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는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장은 한국으로 들어오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윤지오 글 전문.

진실은 많은 말이 필요없지만 거짓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프리드리히 니체-

괴물같은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단 한번이라도 인생을 걸고 외치고 투쟁을 해본적이 없다.

그들이 오물보다 못한 거짓들을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던 적이 있었다. 무의미했다. 그들은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하기에 시간이 걸릴 지언정 진실은 드러날 것이기에 전혀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다.

스스로 알고있기에 분노와 두려움 불안감을 말하는 그 괴물들은 스스로가 만든 거짓말에 스스로 자멸하고 있다.

지금 이 괴물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망각하고 거짓말을 더욱 과장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날 햇빛이 드리우고 그들은 밤이 아닌 밝아올 아침이 두려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햇빛 속에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진 = 윤지오 인스타그램]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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