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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를 기점으로 파장이 인 이른바 '버닝선 사태'의 여파로 라멘 브랜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하자 일부 점주들이 승리에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이 방송, SNS 등을 통해 '승리 라멘'으로 홍보됐기에 승리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지난해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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