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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리얼돌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은 없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주냐"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오히려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 리얼돌 사용으로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얼돌이 남성의 모습을 본 딴 것이 주였으면 남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오전 11시 50분 기준 14만 3천4백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A사는 일본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2017년 5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지만 세관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했다"며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리얼돌이 "전체적으로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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