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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이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대성의 처벌 유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된 소식에 대해 다뤘다.
이날 '한밤'측은 대성이 군입대 4개월 전에 구입한 300억 상당의 건물을 직접 찾아갔다.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됐다는 5, 6층은 외부로부터 출입이 차단된 상태였다. 제작진이 손을 대자 경고음이 울렸고, 엘리베이터도 운행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일반음식점 두 곳과 사무실, 사진관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경비원은 "나도 잘 모른다"며 "낮엔 조용하다가 저녁엔 거기서 사람들이 나온다"고 전해 의문을 증폭시켰다.
해당 사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박종복은 "각 층을 다 둘러보지 않고 300억 대의 계약을 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최광석 변호사는 "만약 (대성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영업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알면서 묵인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물을 국가가 아예 몰수하거나 그 금액에 상응하는 추징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물 내 성매매 여부를 알고도 묵인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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