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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인 김미화를 '친노좌파', '친노종북'이라고 표현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측이 명예훼손으로 천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31일 대법원 2부는 김미화가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발행사인 미디어실크HJ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변희재는 김미화에게 800만원을, 미디어워치 측은 5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미화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면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또한 변희재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미화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한 글을 작성했다. 이에 김미화는 2014년 1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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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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