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장민혜 객원기자]
1일 밤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빅뱅 대성의 건물 논란을 다뤘다.
이날 '섹션TV 연예통신' 제작진은 대성의 건물을 찾았다. 대성 소유 건물서 성매매 알선 의혹, 마약 유통 의혹도 받고 있다. 논란은 탈세 혐의로까지 이어졌다.
유흥주점 입주 건물은 고급 오락장으로 일반건물의 최대 16배 재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대성은 일반건물로 신고를 했고 재산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대성은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성은 "불법 영업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에 업주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업주들은 "대성이 몰랐을 리 없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많이 가보는 분들은 8번 정도 내부를 들어가보고 적게 가더라도 2~3번 정도 가서 계약한다. 그곳에서 어떤 업종이 있고 임대료를 연체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세입자가 나가는지 확인하고 계약한다. 내부도 보고 임차인지 누구인지 알고 영업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대성이 건물 전 로펌을 방문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성매매 알선 방조죄, 불법 영업에 관해 조언을 구했다는 것. 한 변호사는 "일반 음식점 용도에서 유흥업소 행해지고 있을 때 건물주가 알고 있었다는 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걸 알고도 건물 운영을 했을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건물 부분을 몰수, 추징도 가능하다. 해당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운영되면 일반 건물에 비해 세금이 증과된다. 취득세는 일반 건물 4배, 재산세도 일반건물 16배다. 유흥업소 운영이 이뤄져 왔다면 취득세, 재산세에서 상당한 금액이 추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에 관련한 각종 의혹을 위해 전담 팀을 꾸렸다고 한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화면]
장민혜 객원기자 selis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