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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이 3일 결국 방송되지 못한다.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SBS는 故 김성재 편 방송불가에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SBS는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 사건에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 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특히 이번 故 김성재 편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 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면서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SBS는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 결정으로 3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되고 드라마 '닥터탐정' 6회가 대체 편성됐다.
[사진 = SBS 방송 화면]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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