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
[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코파 아메리카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던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중징계를 받았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3일(한국시간) “남미축구연맹이 메시에게 3개월 출전 정지와 함께 벌금 5만 달러(약 6,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지난 달 끝난 코파 아메리카 준결승에서 개최국 브라질에 0-2로 패배 탈락 한 뒤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메시는 코파 대회가 부패했으며 브라질의 우승이 정해진 대회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
결국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3개월간 뛰지 못하게 되면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차 예선 첫 경기까지 뛰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 = AFPBBNEWS]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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