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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야기한 아이스크림 광고를 내보낸 CJ ENM의 채널들이 중징계를 면하지 못하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어린이가 립스틱을 바른 채 아이스크림을 먹는 입술을 근접 촬영한 모습 등을 방송한 '베스킨라빈스 핑크스타(30초)' 7건의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광고를 방송한 채널은 케이블채널 엠넷, tvN, OCN, 온스타일, OtvN 등으로 CJ ENM 계열사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공적 매체로서 어린이 정서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화장한 어린이를 출연시켜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를 방송한 것은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문제"라며 제재이유를 밝혔다.
앞서 베스킨라빈스는 새로운 아이스크림 출시를 알리는 '핑크스타' 광고를 공개했고, 유명 키즈 모델이 참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공개된 광고 속 해당 아동은 성인에 버금가는 진한 메이크업을 한 채로 등장했다. 더 나아가 스푼을 무는 입술, 아이스크림을 묻히고 먹는 입술 등이 여러 차례 클로즈업됐고,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대중을 시작으로 광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난이 거세지자 베스킨라빈스 측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한 뒤 광고 영상을 삭제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베스킨라빈스 광고 영상]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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