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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임효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체육인의 품위가 훼손됐다”면서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효준은 2020년 8월 7일까지 국가대표 가격이 발탁됐다.
임효준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과 500m 동메달을 땄다.
임효준은 지난 6월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진행된 쇼트트랙 대표팀 체력 훈련 도중 동료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 당겼고, 이 과정에서 황대헌의 엉덩이 일부가 노출됐다.
여자 선수들과 훈련에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임효준에게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감독이 빙상연맹에 보고했다.
임효준의 성희롱 논란으로 쇼트트랙 대표팀은 지난 달 25일 남녀 대표팀 선수 전원 1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빙상연맹은 제13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임효준의 징계를 확정했다. 빙상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진천선수촌 CCTV영상을 종합 검토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신체적인 행위가 인정되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공적 및 포상, (가해자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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