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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지현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출석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최민수는 미소를 보이며 여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아내 강주은도 두 번째 공판에 이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 측은 "일반인인 피해자가 공개재판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최민수)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판사는 "증인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퇴장시킬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사안의 특성상 심리적 부담이 있다고 하면, 차폐시설을 설치해 얼굴을 가리고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인 피고인은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 신문은 비공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으며 최민수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지현 기자 windfa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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