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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교사와 남학생은 "서로 사귀는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9일 MBN에 따르면, 여교사와 학생은 학교 조사에서 "서로 사귀는 사이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충북진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후회하고 있다 반성한다”고 말했다며 “좋아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여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데다 형법상 13세 이상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여교사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사진 = MBN 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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