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29)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적발만 4번째인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의 기준이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한정훈) 주관으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 선고 기일에서 손승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한 1년 6월형을 선고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로 봤던 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형량을 올리지는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100m 이상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번 사고에 앞서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음주운전만 4번, 같은 잘못을 네 번이나 반복한 손승원은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