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협의를 했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따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0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 지난 2017년 합의 이혼을 하게 된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혼 당시 남편은 거주하던 아파트를, 아내에게는 1억 7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더 이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청산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이후에 아내 B씨는 전 남편인 A씨의 노령 연금을 지급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송이 진행된다. 1, 2심 재판부는 이혼 재산분할 당시 청산 조항을 넣은 점을 인정하여 아내가 연금에 대한 권리도 포기한 것이라고 남편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게 나온 것.
대법원은 "국민연금법 상 이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은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는 재산분할 청구권과 구별된다, 따라서 이혼 당사자 간 조정 조서에 구체적으로 분할 연금 수급권을 포기한다거나 분할 비율 등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라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이혼 당시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면서 배우자의 연금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 재산은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법상의 조건을 갖춘 자가 퇴직 후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수급 받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수급을 받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연금재산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조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을 부여 하는데, 자격조건은 적용되는 연금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공무원 연금법은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배우자의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배우자와 이혼한 자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자 ▶65세가 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면 모든 자격이 충족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도 이와 유사하나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된 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 소송으로 인해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금을 분할 받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분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거나 후에 해당된다고 여겨진다면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을 높게 받을수록 유리하다.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형벌 등에 따른 사유로 배우자였던 자의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 지역에서 이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동행 윤석기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할 때는 자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연금재산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권자인지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이혼 시 결정 된 재산분할 비율이 연금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철저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조언했다.
이어 "이혼은 재산분할 이외에도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초기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는 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무조건적인 비난의 칼날보다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뢰인과의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수원 지역에서 이혼 상담부터 수임까지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윤석기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신으로 천 여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수많은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바 있다.
이석희 기자 young199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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