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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박효신이 사기혐의로 두번째 피소됐다.
10일 스포티비뉴스는 박효신이 지난 7일 경기도 양주경찰서를 통해 수천만원 규모의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 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6년 새 소속사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A씨를 고용했지만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공사를 요구했고 추가 공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A씨는 현재 증빙 가능한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박효신 소속사 측은 마이데일리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전속계약을 미끼로 부당이익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끝날 무렵부터 계약을 미끼로 2억 7천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박효신 측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4억 편취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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