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나영석(44) PD와 배우 정유미(36)의 황당한 '불륜 지라시' 논란이 종결됐다. 거짓 루머를 최초 유포한 방송 작가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 모(31) 씨와 정 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회사원 이 모(33) 씨에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 나영석 PD 등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온라인상에서는 나영석 PD·정유미의 불륜 루머가 확산됐다. 케이블채널 tvN 예능 '윤식당'에서 호흡을 맞췄다는 이유로 황당한 루머의 주인공이 된 것.
이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고, 나영석 PD와 정유미는 결국 수사기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점령할 정도로 논란이 커졌기 때문. 양 측은 '사실 무근'임을 분명히 하며 "명예를 실추하고 큰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어떠한 협의나 선처도 없다"라고 강경 대응 뜻을 밝힌 바 있다.
경찰 추적 결과, 1차 최초 작성자는 출판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정 씨와 회사원 이 씨로 밝혀졌다. 이들은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하고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작가 이 씨는 다른 방송 작가들에게 들은 소문을 재가공해 주변에 전송했다.
이후 나영석 PD는 올해 3월 공식 석상에서 "마음 고생이 없지는 않았다. 억울하더라"라고 심경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나 그런 적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고소한다는 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 기쁜 일은 아니었다"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돌아가면서 이런 일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올렸다고 그들이 가장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퍼지고 퍼지는 것"이라고 씁쓸한 마음을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