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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다.
S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된 재수사 결과 조씨는 10년 만인 지난해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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