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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의 전속계약 분쟁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3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라이관린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이 제3자에게 알려져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고, 재판부 역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라이관린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무법인 채움 측은 "(큐브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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