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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성범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소한 동기로 인한 범행으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는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종범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물손괴 혐의를 제외한 상해와 협박 등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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