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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구하라 측이 입장을 밝혔다.
29일 오후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상해, 강요, 재물 손괴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처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하 법무법인 세종 입장 전문.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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