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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문재인 대통령 子 문준용, 조국 딸에 "경험자로서 주장하자면…원한다면 목소리 내도 된다" [전문]

시간2019-08-30 08:01:26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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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준용 씨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건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그는 "분명히 그(조국 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국 딸로 기억할 거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라며 "아직 졸업도 못한 젊은이에게는 오랫동안 버거운 싸움이 될 거다"라고 옹호했다.

특히 문준용 씨는 "그가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은,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있기에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할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 몇몇 사람들은 그 틈새가 안 보이는 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 말라는 말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경험자로서 주장하자면 최소한 더이상 실명은 까지 맙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국 딸'로만 검색되는 지금은 그나마 다행이다. 조OO로 검색되게 만들지는 맙시다"라고 당부했다.

또 조국 딸을 향해 "당사자가 이 글을 본다면, 기자들이 달려드는데 혹시 한마디라도 실수할까 봐 숨죽이면서 숨어 다니고 있다면, 저는 그랬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건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부당한 게 맞다"라고 전했다.

앞서 문준용 씨도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후보자의 자녀로서 취업 특혜 의혹을 받으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 이하 문준용 글 전문.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한다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식의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다. 분명히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을 텐데. 그간 충분히 훌륭한 성과를 이루며 살아왔음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그의 부모만 말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의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아마 그를 조국 딸로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누명도 쓰는데, 그 중 몇 가지는 인터넷에 영원히 남아 그의 이름으로 검색될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의 수가 아주 많을 것이다. 앞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은, 한참을 달려야 자랑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직 졸업도 못한 젊은이에게는 오랫동안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밖에 작동할 수 없고,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안다. 그가 받는 고통과 앞으로의 불이익은, 당사자만 느낄 부당함은 이렇게 작동하는 세상의 너무 작은 틈새에 끼어있어,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틈새를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것 같다. 몇몇 사람들은 그 틈새가 안보이는 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은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경험자로서 주장하자면,

최소한 더이상 실명은 까지 맙시다. 아직 대부분의 정보가 '조국 딸'로만 검색되는 지금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ㅇㅇ로 검색되게 만들지는 맙시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 글을 본다면, 기자들이 달려드는데 혹시 한마디라도 실수할까봐 숨죽이며 숨어다니고 있다면, 저는 그랬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됩니다. 이건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부당한게 맞습니다.

[사진 = 채널A 화면 캡처]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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