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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필로폰 투약' 정석원, 실형 피했다…항소심 기각 "상습범 아니다" [MD현장](종합)

시간2019-08-30 10:23:18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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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배우 정석원이 실형을 면했다. 항소심이 기각돼 1심의 판결대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정석원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석원은 블랙 셔츠와 정장 팬츠를 매치하고 안경을 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등장한 그는 법정에 시간맞춰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좀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마약류를 주고 받는 것과 이용하고 투약한 것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된다. 마약류를 주고받고 흡입하는 것과 수수하는 것을 별개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의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수수한 행위와 투약한 것을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사용 내지 흡입, 투약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행위에 불가하다. 별도로 수수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양형에 관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 범행은 위험성과 전파가능성 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다만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저지른것으로 안 보이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상황과 경우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평소에 이와같은 범행에 상습성에 기초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고민끝에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의 판결이) 크게 미흡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검찰의 양형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같이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이곳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18년 10월 진행된 1심에선 정석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렸고, 정석원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석원은 서울액션스쿨 스턴트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2008년 데뷔해 KBS 2TV '그들이 사는 세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9세 연상인 백지영과 지난 2013년 6월 결혼해 4년 만인 2017년 5월 첫 딸을 얻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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