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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아이돌학교' 시청자, 사기·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제작진 고소·고발

시간2019-09-06 13:19:24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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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케이블채널 아이돌 오디션 선발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가 제작진을 상대로 고소한다.

'아이돌학교'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대리인(마스트 법률사무소)은 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CJ ENM 산하 엠넷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프로듀스X101'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CJ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원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까지 한 수사기관은 급기야 '프로듀스' 전 시리즈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 엠넷이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에 '아이돌학교'의 고소인들은 엠넷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 '시청자 투표'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공정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화제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방송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고소에 나서게 됐다"라며 고소 계기를 설명했다.

법률사무소는 지난 2017년 '아이돌학교' 최종화에서 공개됐던 각 연습생에 대한 최종 득표수는 실제 각 연습생들이 얻었던 실제 득표수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투표인증 이벤트를 통해 검증된 한 연습생의 유료 문자투표 득표수는 약 5000표였으나, 방송에서 공개된 득표수는 2600표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엠넷의 또 다른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인 '프로듀스X101'에 투표 조작 논란이 제기되자 '프로듀스101' 시리즈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아이돌학교'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 성명문.

저희는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 진상규명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엠넷에서 제작·방영된 시청자 참여형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방송 내·외적요인으로 볼 때 유료투표를 포함한 시청자들의 자발적권리가 상당 부분 미반영된 정황을 기반으로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투표 참여자들은 제작진과 엠넷 전체에 대한 신뢰성 상실에 공감하며 문제제기 및해명 요구에 동참했지만, 지난 2년여간 엠넷의 공식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엠넷에서 유사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며, 공감하는 분들 중심으로 정식 문제제기를하기 위해 고소대리인 '마스트법률사무소'를 통해 2019년 9월 6일서울 중앙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 진상규명'에 있어 겨우 한 걸음일 뿐이지만, 이번 제기를 통해 더많은 사람들을 위한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엠넷은 오랫 동안 "시청자 참여형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공들여왔고, 그 과정에서 '투표'라는 형식을 차용함으로서 '공정성'이라는 이미지를 얻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컨텐츠미디어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투표 조작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에 관한 '입장 표명과 후속조치'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으며, '재발 방지 및 자정 노력' 또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복 되는 논란에 대해 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를 지켜보면서, 이는 단순히 일부의 잘못이 아닌, 미디어 윤리에 대한 경시가 조직 문화에 널리 퍼져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까지 들게 합니다.

물론 엠넷이 보도 전문 언론매체는 아닙니다. 또한 '아이돌'과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대부분의 삶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미디어로서 '상징성','공공성',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결코 사소히 생각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미디어를 오용하려는 주체가 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공적손실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중적 관심과 미디어 종사자들의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가 이루어지고, 범행여부에 따라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됩니다. 또한 엠넷에 있어서도 시청자와 대중에 대한 신뢰성 회복의 기회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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