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출산 후 몸조리에 따라 평생 여성 건강이 좌우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출산 이후 산모의 몸조리는 중요하다. 특히 노산이라면 유산 비율도 높아 임신 중 혹은 이후 몸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산 시 몸조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출산 후에는 산모는 물론 주변 식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몸조리에 집중할 수 있지만, 유산 후 몸조리에는 그만큼 신경 써서 몸조리 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산을 했을 때에는 신체적, 정신적인 아픔도 있지만, 직장여성이라면 유산 이후에는 넉넉하게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계류유산을 했다면 더욱 조심스러운 관리가 요구된다. 계류유산은 자연유산의 한 종류로 태아가 사망한 채로 자궁 내에 수주간 잔류되어 있는 유산을 말한다. 계류유산의 경우 사망한 태아가 자궁 내에 장기간 잔류하게 되면 각종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 약물이나 소파수술을 통해 태반 잔여물을 배출하게 된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 박사)은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유산을 반산(半産, 반쪽 출산) 혹은 소산(小産)이라고 하여 출산한 것만큼이나 신경 써서 조리할 것을 강조해왔다. 특히 계류유산의 경우, 유산으로 몸의 기력이 약해지는 데다가 소파수술이나 약물복용으로 인해 자궁내벽이 더욱 약해지기 때문에 온 몸이 시리거나 아픈 산후풍(産後風)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몸조리해야 하는데, 이 때 유산후한약, 유산후보약 처방이 도움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박 원장은 "유산후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은 피임을 하여 자궁내막을 충분히 두텁게 해주고, 몸의 기력을 회복할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유산후한약은 자궁 내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산부인과에서 처방 받은 약이 있다면 함께 복용해도 무방하다. 유산후 신경 써서 몸조리하는 것이 다음 번 건강한 출산을 돕는 비결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산후몸조리를 위한 유산후한약 처방시에도, 임신 시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이 사용 가능해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바우처 제도로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잔액은 임신증명서상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공임신중절(낙태)후 몸조리 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지영 원장. 사진 = 부천 으뜸한의원]
이석희 기자 young1997@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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