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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뮤지컬배우 강은일(24)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뮤지컬 하차에 이어 소속사에서도 퇴출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A씨와, A씨의 지인인 B씨와 술자리를 가지다 화장실을 들어가려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은일은 B씨에게 강제로 키스하며 특정 신체부위를 스킨십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와 강은일은 초면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강은일은 출연 중이던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이었던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 등에서 하차했다. 또한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도 강은일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공지했다. 강은일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그럼에도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 사실상 퇴출이다.
소속사는 8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강은일 배우와 관련한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강은일과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 구속 소식을 접하게 됐다. 당사는 사건의 심각성과 배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강은일에게 항소심의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제작사 및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실망과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이다. 당사는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명지대학교 뮤지컬과를 졸업한 강은일은 지난 2012년 뮤지컬 '13'으로 데뷔, '뉴시즈' '아이다' '랭보', 연극 '알앤 제이'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사진 = 강은일 SNS, '랭보' 포스터]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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