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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과 축구선수 이강인 등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를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누린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때 야구 대표팀의 일부 프로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강인 등이 활약한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대표팀과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더해져 정부는 제도 존폐 및 수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공계 등에 대한 병역 특례가 일부 축소될 뿐 예술체육 관련 병역특례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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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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