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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대법원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선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된 바 있다.
[사진 = 안희정 페이스북]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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