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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음주운전 당시 피해자에 1천만원의 합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YTN에 따르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장용준이) 마포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게 된다. 음식배달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이루어져서 경찰이 조사를 해 봤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합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상당을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을 뿐만 아니고 운전을 한 사람을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본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서 장제원 위원이 보여줬던 호통 치는 가족 관리에 대한 모습에 있어서 불철저에 관한 모습에 있어서 조국 후보를 비난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용준은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광흥창역 부근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특히 장용준이 아버지를 거론하며 사고를 무마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터지자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2008년 장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음주 운전자 손에 맡겨진 차는 일문발 수정종의 살인 도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 = 장제원 페이스북, YTN캡처]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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