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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청와대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라며 이 같이 답했다.
윤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 씨와 같은 병역 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 2016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로 시작돼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법원은 최근 유승준에 대한 주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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