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입으로 문 에이즈 감염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진 않았지만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거리에서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6살 남성 B 씨의 팔을 깨물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꽹과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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