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유소년 야구선수에게 불법약물을 투여한 전 프로야구선수 이여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여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에서 10대 유소년 선수들(9명)에게 14차례에 걸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10대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따르던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판매해 죄질이 무겁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 신체적 부작용이 나타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지약물 자체가 심 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성이 높다. 일부 학생은 약물 양성 반응으로 프로 진출 여부를 알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여상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공고-동국대 출신의 이여상은 2006년 삼성 육성선수로 프로에 입단해 한화, 롯데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프로 8시즌 통산 기록은 478경기 타율 .224 223안타 14홈런 110타점이다. 지난 2016시즌을 마치고 은퇴했다.
[이여상.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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