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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 인정했다.
왕진진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국선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앞서 왕진진은 가정폭력,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왕진진은 기소된 11건 중 4개 혐의만 인정했다. 가라오케 폭행 건(지난해 8월)과 재물손괴 2건(지난해 9월), 동영상 협박 건(지난해 10월)에 대해서만 각각 혐의를 시인했다.
왕진진이 동영상 협박 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성관계 동영상인 '리벤지 포르노' 협박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앞서 낸시랭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공개 협박을 받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왕진진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30일 열린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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