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
[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이 SKT(텔레콤) 자회사 로엔 사업으로 운영되던 시기에 저작권료 182억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28일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6)씨와 전 부사장 이모(54)씨, 전 본부장 김모(48)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저작권자로 등록하고 회원들이 이 음반사의 음악을 다운받은 것처럼 허위 이용기록을 만들어 2009년 1년 동안만 저작권리료 중 4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발표된지 오래돼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클래식 음악을 등록해 가입자들이 해당곡을 매달 최대 14회 내려받기(다운로드)한 것처럼 이용기록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는 미사용자의 이용료도 빼돌렸다. SKT(텔레콤) 자회사 로엔의 사업이던 멜론이 SKT 통신서비스의 부가기능인 정액상품 가입자 중 실제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가입할 때 일정기간 유지해달라면서 사용의사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시 음원 스트리밍시장 초기인 상태에서 이런 '이용료 빼돌리기'가 쉬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사진 = 멜론 로고]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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