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경기종료 후 공을 발로 차고, 심판 판정을 비방하는 글을 남긴 울산 현대모비스 라건아가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KBL은 17일 오후 4시 논현동 KBL 센터에서 라건아와 관련된 재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라건아는 지난 13일 울선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의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현대모비스가 70-71로 패한 후 공을 발로 차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라건아는 해당 경기와 관련된 KBL의 공식 SNS 게시글에 심판 판정을 비방하는 글을 남겼다. KBL이 라건아와 관련된 재정위원회를 개최한 배경이다. 라건아는 당시 KBL SNS 게시글에 “terrible call”이라는 댓글을 남긴 바 있다.
KBL은 라건아와 관련된 재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라건아가 해당 경기종료 후 발로 공을 차며 불만을 표출하고, 연맹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은 KBL 소속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라건아.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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