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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가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경 음주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A씨(39)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채민서는 당시 정차 중이던 A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역주행하기 30분 전 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아라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3월 종영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바벨'에 출연해 9년 만의 컴백 소식을 알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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