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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탤런트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측은 30일 "명예훼손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던 바. 그러나 윤지오는 4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영장 발부에 따라 경찰은 외교부에 윤지오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고 인터폴에도 적색 수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캐나다 정부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해 캐나다 측에 윤 지오의 신병 인도를 신청하기로 했다.
윤지오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모욕·후원금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윤지오 인스타그램]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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