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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이며 17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43)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봤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 측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도 38세 이후에는 제한 사유가 빠진다. 이 점을 고려하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측이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유승준이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유승준은 이번 사건과 관련 "포기 할 수 없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5일 SNS에 올려 대중에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사진 = 유승준 SNS]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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