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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15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 이후 유승준의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는 판결을 축하한다는 댓글 등이 대거 달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축하한다"며 축하 인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말도 안된다", "그래도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사진 = 유승준 인스타그램]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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