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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사회에 기여" 유승준, 어떤 말로도 돌리지 못한 싸늘한 민심 [종합]

시간2019-11-20 14:57:13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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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 소송에 승소해 한국 입국 길이 열렸지만 오래전 돌아선 민심을 되찾진 못했다.

19일 유승준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유승준이 본의 아니게 본인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라며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 측의 발언은 또 한번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군입대를 피해 미국으로 간 그가 한국 입국을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확대돼 비난여론이 더해졌다.

유승준은 20일 자신의 SNS에 몇몇 기사 캡처 화면을 게재하며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님이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쓰셨습니다. 하지만 두 단어가 김변호사님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유승준은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 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비난 여론을 의식하며 발언에 대한 정정을 당부했다. 앞서 유승준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유승준의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려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순 외국인 지위에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쉽지 않다"며 "과거 2002년 입국금지에 대해선 이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더 보호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법상의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비자를 신청하고 그에 대해 거부 처분이 있기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유승준 측의 발언을 입국 후 경제적 활동 의사로 받아들이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또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적으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크게 열린 셈이다. 다만 비자 발급이 바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절차적으로 비자 발급 거부 역시 가능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굳게 잠겼던 입국의 문이 반은 열렸고, 유승준 측의 노력에 따라서 국내 입국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결과지만 아직 국내 여론은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유승준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고, 2001년 8월 공익근무요원 최종 판결을 받았다. 수차례 방송을 통해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건강하고 반듯한 이미지였던 만큼 유승준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는 한국 사회에 큰 반감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유승준은 국내 입국 의사를 강하게 전하고 있지만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사진 = 유승준 SNS]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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