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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손흥민의 에이전트가 한 언론의 결별설에 대해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내 한 언론은 22일 단독 보도로 “손흥민이 10년간 이어온 에이전트와 결별했다”고 전했다. 계약서 없이 오직 신뢰로 이어져온 관계가, 최근 아무런 설명 없이 손흥민의 초상권을 사용하면서 깨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손흥민 에이전트는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법인 한별은 “손흥민 ‘10년 신뢰 깨졌다’...에이전트에 결별 통보” 관련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스포츠유나이티드를 대리하여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언론 보도와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하며,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흥민 아버님인 손웅정 감독님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앤유의 콘래드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으로 손흥민 선수측의 연락을 어제 밤에 받고서야 알게 되었고, 오늘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손선수의 초상을 사용하여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고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법적조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 선수와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계약서는 존재하고, 앤유의 투자유치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흥민 선수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가 방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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