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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가운데,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여 건을 기록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는 내게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을 했다. 술을 강권해 나를 만취하게 했고, 집에 가겠다는 나를 붙잡았고, 스킨십이 싫다는 내 맨살을 강제로 만지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제로 내 다리를 벌려 자신의 신체를 비볐다"며 "더불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적인 말들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결과는 기소유예.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며 "'호감이라서 감형',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 이 모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하라의 비보에 해당 청원 참여자 수가 하루 만에 10만 명을 추가, 25일 오전 10시께 20만 명을 훌쩍 넘었다.
20만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곧 관계부처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된다.
한편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는 지난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하라는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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