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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승현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피고인 문영일에 징역 3년, 피고인 김창환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번 사건 관련 피고인이 부인하고, 반성 없이 피해자 탓을 하며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의자 문영일에 대한 증인 신문, 김창환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문영일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지만 김창환이 내려간 이후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영일의 변호인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하고 2심도 자백 취지로 이야기했다.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부풀려진 것도 있으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체념한 듯 하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김창환이 내려간 이후 폭행은 양심상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변론했다.
김창환의 변호인도 "억지로 전자담배를 권할 정도로 가학적인 인물이 아니다. 훌륭히 키우고자 했던 가수들에게 그럴 동기가 있을지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문영일은 준비된 편지를 꺼내 "이 사건이 알려지고 '이제는 연예계 활동을 안 하겠다"고 말한 친구도 이다. 오직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회하고 뒤돌아봤다. 제 행동으로 앞길에 지장이 생긴 것에 대한 무한한 죄책감을 느낀다. 1년 후에도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 뿐인 것 같다. 이 사건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울먹이며 읽었다.
김창환도 "제 일 30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도 없었다. 우리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대중에게 사랑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문영일의 실수이지 제가 하지 않은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문 PD가 회사 연습실, 녹음실 등지에서 더이스트라이트 소속 이석철·승현 형제를 폭행한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이석철·승현 형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꿈이 망가질까 봐 무서웠다. 늘 저희에게 협박을 했다. 이 악물고 맞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문영일 PD에 징역 3년의 실형을, 김창환 회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소속 연예인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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